[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의료전달체계 합의안 도출이 불발됐다.

병협은 5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병협은 지난달 30일 의원 병상 관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되지 못한 것이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의원 병상 허용에 동의할 수 없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 권고안엔 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의원급 입원 병상 허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2016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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