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찬바람이 불면서 사용이 증가하는 의료용온열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참고할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는 182개 품목(제조 178개, 수입 4개)이 허가돼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매트형에서 벨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의료용온열기 사용시 주의 사항으로는 우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하고 있는 사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중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밖에 △수면 중 사용 금지 △다른 기기와 병용 금지 △내부열선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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