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앞으로 횡령, 배임, 주가조작, 성범죄 등에 연루된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혁신형 제약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의 임원(상법상 이사 및 감사)이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부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선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엔 이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ㆍ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지만, 앞으론 리베이트 적발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향후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혁신형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제약사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4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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