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ㆍ의원에 따라 평균 6만~16만원하던 환자들의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부담액이 평균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각 의료단체의 의견을 모아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가장 먼저 즉각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협회 소속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병ㆍ의원 경영이 어려웠던 것을 비급여 항목의 수입으로 겨우 땜질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함으로써 병ㆍ의원 수입이 줄어들면 병원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 진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기준 초음파검사의 비급여 의료비는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초음파검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고 했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이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다.

이같이 해서 실시하는 비급여 검사비는 의원급이 4만~10만원, 병원 5만~12만원, 종합병원 8만~16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2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급여 검사료는 겉으로 알려진 것일뿐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경우 비급여에 따른 상복부 초음파검사료가 27만원이나 되는 곳도 있다. 수납 창구에서 뒤늦게 비급여검사비를 알게된 환자는 이 검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내야만 했다고 한다.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 이러한 병원 측의 바가지는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터무니없는 비싼 검사료를 환자들에게 요구해온 데 대한 대가가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급여로 인해 정말로 경영이 어려운 병ㆍ의원이 있다면 이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또 초음파검사 판독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엄연히 법률에 방사선사도 초음파 진단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의뢰로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조항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 부처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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