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에소메졸과 놀텍 등 프로톤펌프억제제(PPI)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PPI 제제의 '의인성(醫因性) 위궤양'에 대해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의인성은 의료 행위 결과로 나타나는 성질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스판토프라졸,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 일라프라졸 등 먹는 PPI 제제들은 의인성(허가 범위 초과) 위궤양에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 및 용량으로 8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오메프라졸나트륨, 판토프라졸나트륨, 에스오메프라졸 등의 주사제는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mg/day 용량으로 투여 시 사흘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토실리주맙도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가 확대된다.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관련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나 관련 약제에 금기인 환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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