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김영우 기자] "혁신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대한 손질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4월 혁신형 제약사 인증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2일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혁신형 제약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설명회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여부가 리베이트 기준 강화로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취소 기준이 리베이트액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적발 3회에서 2회로 규제가 강화된다.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이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을 혁신형 제약 인증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식약처나 공정위의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처분 시점보다 행위 시점이 적용돼야 인증이 좀더 유지될 수 있을 것"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 기준이 시행되면 1년 이상 인증이 유지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인증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며 김 과장은 "인증 시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많은 만큼 제약계의 리베이트뿐 아니라 배임, 횡령, 성범죄 등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리베이트 2회 규정은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제약사의 소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