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지난 2009년 8월~2014년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품목에 대한 약가가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간동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영진약품과 파마킹 등 해당 품목 약가를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의 340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MG제약과 영진약품은 이번 약가 인하 처분에서 평균 인하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CMG제약은 3품목이, 영진약품은 7품목이 각각 20% 인하됐다.이어 한국피엠지제약의 14개 제품이 평균 18.57%으로 인하됐다.

대대적인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파마킹 34품목을 비롯해 피엠지 11품목,영진약품 7품목,CMG 3품목 등이 약가 인하됐다.

CJ헬스케어,일동제약,일양약품,다케다제약,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 등 유명업체들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일부 업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약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 등 불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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