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을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4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간호사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난해 12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자 3개월간 조사 등을 거쳐 검찰(서울남부지검)이 지난 3월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의사회 등 의료계는 3일 법원에 조 교수 등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의 부당성을 알렸다.  

의료계는 "당국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이번 의료진의 구속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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