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으로 최근 의료진 3명이 구속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상급종병) 지정 취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의료법 및 상급종병 선정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대목동병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항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이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상급종병평가협의회에서 지정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4월)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자 올 1월부터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지질 영양주사제 분할 사용 사실과 함께 중환자실 전담 레지던트가 다른 병동에서 진료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등 다른 위반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은 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3기(2018∼2020년) 상급종병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유보됐다.

상급종병으로 지정되면 암 또는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까닭은 개원 후 25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주사제 나눠 사용하기' 때문으로 발표하고,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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