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지난 1월 입원환자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부상당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이같이 발표하고 이 때문에 세종병원이 영리만을 추구하다 불법시설 증축, 안전시설 미비, 관리 부실 등으로 대형화재를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효성의료재단의 손 모 이사장이 지난 2008년 이 병원을 42억5000만원을 주고 세종병워을 개인 거래를 통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후 7병실 40병상의 입원실 규모를 38병실 113병상으로 무리하게 확장했다. 또 의료인력도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을 채용해야 하는 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을 채용했다고 한다. 야간 당직 의사도 아르바이트의사 4명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을 고용했다.

특히 세종병원 건물은 지난 26년동안 전기 배선에 대해 정밀안전 점검을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병원 개설 후 지금까지 수입금 중 10억원을 횡령했고 직원들에게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1인 유치시 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원래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재력있는 사람이 기존 병원이나 건물을 매입한 다음 의사를 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 병원의 안전시설이나 진료의 질이 좋을 리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매입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전에 신경쓸 틈이 없는 것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라고 의료계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설사 내부자 고발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폐업 신고를 하고 도피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현재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의료법에 의사와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사무장병원을 방지할 수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제도만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당국이 개설 허가를 내준 다음 뒤늦게 단속한들 사실 입증이 어려워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병원 개설허가 때 사전 현장 조사와 확인을 철저하게 하면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무과 직원이 의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아 대신 개설 허가를 받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다 보니 수년 전 80세가 넘은 치매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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