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인 후루겐(하나제약)과 크리마인(삼진제약) 등 탈니플루메이트 제제(12개 품목)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 효능 및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 후 염증, 동통, 외상 후 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3년 전부터 이 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사항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이 제제의 효능 및 효과 중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소말겐(알보젠코리아), 타니프티(이연제약), 탈루메트(태극제약) 등 수술 후 염증과 동통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입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로 처방ㆍ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거쳐 대체제로 처방받거나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12품목<표 참조>의 생산실적은 227억원(2016년)을 기록했다.

임상 재평가 대상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12품목 〈자료 : 식약처〉
임상 재평가 대상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12품목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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