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보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 대상자나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보료 등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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