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3월 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의약품 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약사 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록관리 미작성 및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으로 드러나 대표 등 13명이 입건됐다.

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에게서 매월 30만∼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후 실제론 고령 등으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유통회사 대표는 지정된 도매업무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전문약 불법 조제 및 판매 수사 이후의 후속 조치라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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