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개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급여 등 대체약제 전환에 따른 환자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올리타를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자가) 원하는 대체약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현재 올리타 대체약제론 타그리소정(사진ㆍ아스트라제네카) 뿐으로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올리타의 생산 및 공급 중단에 따라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체약 전환시 급여 등 지원안을 이달(4월)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한미약품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리타는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올리타가) 임상 3상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기 때문에 임상 기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보공단 등과 이에 관한 부속 합의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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