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신약 급여율이 82.7%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75%)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보험급여가 신청된 신약은 33개로 이 중 27개가 급여 판정을 받았다. <표 참조>

급여 판정된 27개 의약품 중 국산약과 수입약은 각각 13개, 14개로 수입약과 국산약의 비중이 비슷했다.

1분기 급여약제목록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분기 급여약제목록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 등재된 다국적제약사의 신약으론 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오츠카), 천식 치료제 아뉴이티 100ㆍ200 엘립타(GSK), 연조직육종치료제 라트루보(릴리),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얀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암젠) 등이 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MSD)ㆍ옵디보(오노약품공업)ㆍ티쎈트릭(로슈), 오가루트란(MSD), 세트로타이드(머크), 이달비(다케다제약), 업트라비(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 세레델가(젠자임), 베믈리디(길리어드), 시그니포라르주사(노바티스), 입랜스(화이자), 메큐셀정(노바티스) 등도 급여를 받았다.

이 중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가 적용된 약제론 키프롤리스, 옵디보, 키트루다, 입랜스 등이다.

위험분담제는 특정 약제가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ㆍ효과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국산약으론 항히스타민제 루파핀(안국약품), B형간염 치료제 베시보(일동제약), 폐암치료제 올리타(한미약품ㆍ최근 개발 중단),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LG화학), 디피아녹스서방캡슐 등의 허혈성뇌졸중 치료제 5종 등이 급여 적용을 받았다.

한편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은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에르위나제주, 씨트렐린구강붕해정, 제바린키트주사, 일라리스주, 빅토자펜주 등 6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 등재 약의 증가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느슨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에겐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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