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제약사에 약가인하가 되는 것은 회사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추후 입법 과정을 통해 다른 방식의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사진> 대표 변호사가 18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약관리자협의회(PMS) 정기 세미나에서 '리베이트 제재와 개선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오는 9월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약가인하 수령자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앞으로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 금액별 약가인하 범위를 정하거나 약가인하처분심의위원회(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약사의 학회 기부 및 지원도 부정판촉지원행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기부금에 준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학술대회 개최 지원과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등을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현 제도는 부정판촉 행위와 구분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벌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같이 리베이트를 의료계의 관행으로 간주해 약의 정상적인 연구ㆍ개발 및 마케팅 과정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정판촉지원행위라는 새로운 개념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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