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처분 단계 등 전(全)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ㆍ인재근 의원)가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 실장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액이 지난해 783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 환수액 중 80%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과거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의료인이 본인 명의 외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본금을 출자해 MSO(병원지원경영회사) 설립 등 편법으로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 돈 벌이에 급급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 운영, 수사 및 처분 단계 등 생애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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