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잇따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집행정지 결정(인용)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3일 파마킹을 시작으로 20일 아주약품까지 10개 제약사(320개 품목)가 낸 약가인하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파마킹(34품목), 한올바이오파마(74품목), CJ헬스케어(114품목), 일양약품(46품목), 한미약품(9품목), 구주제약(1품목), 일동제약(26품목), 팜비오(1품목), 피엠지제약(11품목), 아주약품(4품목) 등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까지 약가인하가 중단돼 일단 매출 타격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6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 4월1일 시행되는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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