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가 5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경진)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회사 판매대행사(CSO) 대표 배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4월~2016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개 의료기관 의사 등에게 모두 5억4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2월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CSO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최 대표가 기소된 건 맞지만, 회사 차원의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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