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용 결핵예방(BCG) 백신을 결핵 예방 등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경피용 BCG의 NIP 사업 포함이 결의됐다.

일선 병ㆍ의원들에선 현재 피내용(주사형)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데다 경피용(도장형)도 한시적 NIP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피용 BCG가 현재 한시적 NIP로 돼있지만, 정식 NIP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내용(덴마크산)은 지난 3월 수입돼 6월 중 공급이 재개되고, 경피용은 6월15일까지 임시적으로 무료 지원된다.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는 해마다 BCG의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피내용과 같이 경피용도 NIP 지정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결핵을 예방하는 경피용 BCG의 한시적 NIP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BCG는 국가 수급에 실패한 백신으로 경피용에 대한 NIP 포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