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은 생물 및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 조헌제<사진> 상무가 15일 서울 영등포 신약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상무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천연물의약품 등의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이행 과정의 혼선이 걱정된다”며 “이에 따라 천연물 연구 단계에서 원료 사용에 따른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자원 부국과 기술 선진국 사이의 혼선이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해외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며 "해외 생물 자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한국은 지난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신약조합은 오는 25일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제거래법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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