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생산 중단된 퇴장 방지 의약품이 퇴장방지 의약품 품목에 버젓이 등재돼 있는 등 보건당국의 퇴장방지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값이 싼 퇴장방지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값비싼 대체약을 이용하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총 574개 품목이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으나 이중 제약사 요청으로 생산 중단된 제품은 5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생산 중단된 퇴장방지 의약품을 여전히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켜놓는 등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퇴장방지 의약품인 ‘프로게스트주’(삼일제약)가 회사 요청으로 보건당국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자 이 약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비싼 대체약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당시 식약청과 심평원은 이 약이 퇴장방지의약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가취소 및 급여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후에도 심평원은 퇴장방지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현재처럼 품목에서 삭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장 방지 의약품의 생산 중단되어도 아직 제품 목록에는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 중단된 제품은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퇴장방지 의약품은 환자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으로 생산 수익이 적을 경우 원가를 보전해주는 등 이들 약품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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