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라돈침대 사건의 집단소송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첫 언론보도 이후 보름만인 18일 현재 1만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19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침대업계는 자사 제품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파문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종전에 월평균 100~200개 정도 팔리던 라돈 측정기도 5월들어 1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무려 1000여대가 팔렸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18일 현재 접수된 문의 건수가 2320건에 달하고 이 중 98건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 소식은 이 침대를 사용한 한 주부가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라돈의 실내측정기준치(200베크렐)의 10배인 2000베크렐 이상으로 측정되자 지난 3일 이를 한 TV 방송이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다. 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보다 9.3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고 확인함으로써 소송 동참 인원이 급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문이 확산된 데는 원안위의 어정쩡한 발표가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는 넘는다고 해도 하루 10시간 침대를 사용할 경우 전체 방사선 검출량은 0.06 밀리Sv(시버트)로 연간 기준치 1밀리Sv보다 한참 아래여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냐”고 재차 확인질문을 하자 원안위는 “명확하게 안전하다,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뒤로 빠졌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원안위의 태도가 화를 부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연간 라돈 1Sv를 흡수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이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의료계는 밝히고 있다. 또 폐암환자 10명 중 1명은 라돈 피해자라는 미국의 통계도 인터넷에 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사람의 건강 상태, 나이, 체질에 따라 각각 라돈의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대체적으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시에는 10밀리Sv, 두부 CT촬영 시에는 2밀리Sv, 대장CT검사 시에는 5밀리Sv, 골밀도 검사 시 0.01밀리Sv, 유방CT촬영 시에는 0.7밀리Sv가 검사유효방사선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라돈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있다고 봐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안위에만 그 임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침대는 대부분 국민이 매일 가장 오래 사용하는 가구 중 하나다. 그만큼 라돈 피폭량도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 기준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이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자신들의 임무는 의약식품행정에만 국한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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