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파마는 지난 2009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 후 9차례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이어오다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됐다. 2012년 한국콜마홀딩스에 인수된 후 최근까지 안정된 성장세를 보여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수 〈자료 : 금감원〉
10년간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수 〈자료 : 금감원〉

지난 10년간(2009.1.1~2018.1.1)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제약ㆍ바이오기업은 총 22개사 7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0개사의 42건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조치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다빈도 주권매매거래정지됐던 곳은 콜마파마(9회), 경남제약(5회), 셀루메드(5회), 세실(5회), CMG제약(4회), 차바이오텍(3회) 등이다.

경남제약은 2010년말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 자본 감소 등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5번 겪다가 최근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인 셀루메드도 2009년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되며 5번 주권매매거래정지된 바 있다. 이후 상장폐지 위기를 겪다가 2016년 액면분할 후 재상장됐다.

친환경 방제업체 세실은 지난 2010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고,지난 2011년 상장폐지됐다.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CMG제약도 지난 2010년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 4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이밖에 차바이오텍, 파나진, 중앙바이오텍, 한서제약 등이 이 기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다수인 만큼 매출 발생, 영업이익 적자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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