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46)에게 벌금 400만원, 김모씨(44)에게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수용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마킹에 대한 리베이트 적발은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규모가 역대 최대 금액인 56억원을 기록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조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약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에게서 처방 대가로 2011년 3월~2013년 7월까지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른 의사들도 2011년 1월~2014년 1월까지 3500만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4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파마킹은 수사 결과,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것으로 적발돼 대표이사 김씨 등이 2016년 5월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씨는 이후 2017년 8월 2심에서 감형,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약사 파마킹은 2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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