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암제인 '플록스우리딘 주사제' 등 104개 품목<표 참조>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암제 14개, 항생제 26개, 혈압ㆍ피부ㆍ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기타 39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15품목으로 확대됐다.

품목별론 항생제 42개, 응급해독제 31개, 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으면 특례 수입, 기술 및 행정 지원 등을 하고, 국내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 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