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35품목(20개사)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ㆍ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수입된 제품들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란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들 제품엔 금지 성분인 아미노카프로익산(6-Aminocaproic Acid), 황색 타르색소(CI13065), 아미노구아니딘에이치씨엘(Aminoguanidine HCL) 등이 포함된 것이다.

회수 제품으론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이다.

왼쪽부터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왼쪽부터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식약처는 이들 제조 및 판매업자에겐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 및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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