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35품목(20개사)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ㆍ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수입된 제품들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란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들 제품엔 금지 성분인 아미노카프로익산(6-Aminocaproic Acid), 황색 타르색소(CI13065), 아미노구아니딘에이치씨엘(Aminoguanidine HCL) 등이 포함된 것이다.
회수 제품으론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 및 판매업자에겐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 및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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