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종합병원이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절반 가량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보험이 적용되고,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환자 부담금은 종합병원에선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평균 4만7000원, 3인실은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 가량 각각 경감된다. 전국 302개 종합병원 중 67개가 3급에 속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의 경우 평균 7만3000원 줄어들고, 3인실의 경우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 경감된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가 2등급이다.

상급병실의 건보 확대로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173억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병실 건보는 4인실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보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입원료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런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통일했는데,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 160%(상급종합병원)를 각각 받게 된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률은 종합병원에선 3인실 30%, 2인실 40%로, 상급종합병원에선 3인실 40%, 2인실 50%로 각각 정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병상 12만9851개가 건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병ㆍ의원급에 대해선 연말까지 건보 적용 여부를 정하고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표적항암제 얼비툭스(머크)에 대한 건보 적용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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