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부분 무치악(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상태) 환자다.

이에 따라 환자는 32만원 가량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엔 임플란트 시술 금액(재료비 제외)은 약 110만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액은 약 54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 관련 건강보험은 대부분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에 대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적용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보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1월엔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경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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