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낙태법에 관한 찬ㆍ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찬ㆍ반 국민청원 서명자 수가 지난 주말 22만명을 넘어섰고 16일 서울에선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생명대행진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낙태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 모두 주장하는 것은 임부인 여성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그러나 그 속내는 서로 다르다. 우선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성(性)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ㆍ출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임신 초기 안전한 중절수술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임부에게 부담이 적은 시기이고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력이 없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죄의 합헌 주장을 펴고 있는 법무부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고 생명보호는 사회적 공의(公義)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임부의 건강 등 낙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권 보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볼 때 논리 면에선 일단 낙태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 옳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면에서 낙태 수술은 어느 시기에 관계없이 임부의 건강에 위험과 합병증이 우려되는 등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또 태아를 희생시켜 임부 자신의 행복을 찾기보다 임부가 태아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신은 임부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인데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기주의인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낙태죄 존속의 논리가 반대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 구성원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낙태법의 위헌 여론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낙태법은 유지하되 예외적 낙태 허용 범위를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모자보건법엔 낙태 허용의 범위를 부부의 우생학적ㆍ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임신 중 독극물을 복용했을 경우,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 또는 근친간 임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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