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재인증에 '리베이트 잣대' 지나치다."

최근 재인증에 탈락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적발 소급 적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증이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사 34곳 중 31곳의 인증이 3년간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은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에 실패했다.

이 중 한올바이오파마와 일양약품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로, 지난 3월 한올바이오파마는 75개, 일양약품은 4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에 대한 인증(재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오래 전 리베이트 적발까지 소급해 재인증에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재인증 탈락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2021년 6월까지 재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는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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