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성형이나 척추, 관절 등 전문병원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404곳이나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공동 조사한 결과 404개 의료기관이 535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위반 행위는 전문병원 비지정 부문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지정 관련 위반 광고도 128건(23.9%)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부문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은 성형외과가 1위였고, 다음으로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었다.

의료광고 위반 인터넷 매체별 비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28개 중 145건(63.6%)로 가장 많았다.

블로그는 게시물 200개 중 84개(42%)가 거짓광고였고 의료 전문 앱 게시물은 100개 중 42개(42%)였으며, 포털 게시물은 2203개 중 260개(11.8%)가 의료법 위반 광고, 홈페이지도 164개 중 4건(2.4%)으로 집계됐다.

전문병원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척추 등 21개 분야에서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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