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국피엠지제약(대표 전영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7월∼2016년 9월 관절염치료제(천연물의약품)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지역 한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의사에게 처방 대가로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원과 처방액의 9%인 '처방 사례비' 4684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소비자(의료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제약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회사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 및 배임 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산 총액 344억원, 매출액 34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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