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진료 중인 의사를 마구 때려 뇌진탕 상태에 빠뜨리자 의사사회가 이 폭행피의자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이 남성이 1일 익산 시내 한 병원의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 시작됐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사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의사를 발로 차는등 폭력을 가했다.

이 폭력으로 의사는 이빨과 코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돼 뇌진탕까지 일으키는 중상을 입었다. 이 의사는 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고 법원은 범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장범으로 구속된 이 남성은 경찰에서 “의사가 진통제를 주지 않고 자신을 비웃어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됐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었다. 가장 안정된 분위기가 보장돼야 할 병원 진료실에서 이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진료를 받으러 올수 있겠는가.

또 의사는 어떻게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사에게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법집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파손·점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 의료법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환자에 대해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폭행범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해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인 환자의 치료가 끝나더라도 경찰의 소극적 사건처리로 폭력행위를 한 가해 피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고 했다.

이처럼 공권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선 의료기관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선 가해자가 치료를 끝낸 후라도 끝까기 추적해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근로자 가운데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나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60% 이상이나 됐다. 또 27.7%는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분위기가 이래선 안정적 진료를 할 수 없다. 당국의 철저한 법집행만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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