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의사들이 환자의 폭행ㆍ협박에 목숨걸고 진료하니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머리,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과 관련,정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일반 폭력사건보다 법으로 강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으로 인한 가벼운 처벌,국민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료인은 환자인 이상 주취 여부,정신병력,전과기록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어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특히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를 금지해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는 반면,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반복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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