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일종인 총액계약제(일정 기간 의사나 의료기관에 보상)가 의료 이용량 증가와 함께 의료의 질(質)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질병 종류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 보상), 행위별수가제(개별 의료행위 보상), 총액계약제,인두제(대상자별 보상) 등이 있지만,이 중 총액계약제가 의료비 통제가 가장 쉬운 제도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를 위한 방안으로 총액계산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 오주환 교수에게 용역을 주고 '자율적 협력진료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묶음지불제도 모형 개발'을 연구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총액계약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가 총액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로 꼽히는 대만의 총액계산제 관련 연구보고서('대만 진료비 지불제도-총액계산제')를 최근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199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998년 치과 부문을 시작으로 1999년 중의, 2001년 의원, 2002년 병원에 이르기까지 총액계약제를 확대,실시 중이다.

대만의 총액계약제는 1년간 중앙건강보험서와 계약된 의료기관이 사용할 총 비용을 미리 예산 형태로 지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그림 참조>

그러나 총액계약제가 대만에서 의료비 지출 관리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의료 이용량 및 개인 부담 증가, 의료 질의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대만 의료계 내부에선 총액계약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제한된 재원 내에서 다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진료 시간 단축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신중하게 논의되고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진료비 지불체계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대만 진료비 지불체계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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