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약(퇴방약)도 앞으로 리베이트에 연루됐으면 약가가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개정안을 지난 4월25일~6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희귀약과 퇴방약, 저가약에 대해서도 리베이트에 적발됐다면 약가를 깎도록 했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에 대해선 보험약가 상한액을 인하 조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9월28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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