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 의원(정의당)은 12일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의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또는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 및 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불법의약품은 제조ㆍ수입ㆍ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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