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범죄 등이 있는 의료인의 정보 공개 추진 방침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개원협)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 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된 데 이어 이번엔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기본권을 무시하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원협은 "의사들은 이런 법적 요구가 있기 수십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그 진료에 책임지고 있었다. 명찰을 달기 전에도 모든 의사들의 가운엔 의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당당히 진료에 임하고 있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는 대부분 진료 행위 도중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 등을 마치 일반 강력범죄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으로 몰아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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