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발사르탄 제제 관련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상병(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면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됐다.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약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처방 등 조치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2차)'를 통해 12일 이같이 안내했다.

이번 FAQ(2차)는 지난 9일 첫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재처방 조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FAQ(2차)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한 고혈압약(불순물 함유 중국산 발사르탄) 115품목에 대해선 재처방 등이 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재처방시 타 상병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면 발사르탄 외 다른 약제의 처방전을 분리, 발행해야 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때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고, 건보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재처방 등과 관련해선 종전에 처방받은 요양기관 방문시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과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약국만 방문할 때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 및 조제된 때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과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며, 비용 청구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선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재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때엔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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