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영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가 영업대행업체(CSO)와 도매상 등을 통해 전국 100여개의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전국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A제약사 CSO대표 1명,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과 도매상 임직원 3명,의사 101명 등을 입건해 이 가운데 83명을 불구속 기소,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CSO,도매상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양수액제 등을 판매하면서 전국 100여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대여,식당 결제 등의 수법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한해 매출 200억 규모의 영세 A제약사는 영양수액제 전문 제조 회사로 CSO 등을 통해 16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A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한건 있었다. 리베이트 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요양급여 정지,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리베이트 제공 A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초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를 압수 수색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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