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예방요법에 항생제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골자로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백일해균 노출 후 예방요법에 항생제(아지트로마이신ㆍ에리트로마이신ㆍ클래리트로마이신ㆍTMP-SMX) 투여시 약제에 대한 허가 범위가 초과되더라도 급여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백일해 감염이 의심될 때 이들 항생제 투약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약값은 환자가 지불하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적용됐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따른 호흡기질환으로 심한 기침이 ‘100일동안 계속’된다고 해 이같은 이름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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