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에게 지난주부터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자 전국 건보공단 지사에는 이를 받아본 지역가입자들의 항의와 문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문의에 답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건보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에 대해 새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이 그 예다.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상위 2%(연소득 3860만원이상), 재산상위 3%(재산세과표기준 5억9700만원)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올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이라고 할수 있다. 고액재산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고액재산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고액재산기준은 시가 12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시내,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주택가격은 이 수준의 고가주택이 수두룩하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상이거나 재산세과표 5억4000만원(싯가10억원정도)+연소득 1000만원이상(과세소득기준)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재산세과표 9억원이상인 사람도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종전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일정소득이상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기준을 낮춰 부과대상의 폭을 넓히는 대신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보험료 체계 개편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 오히려 종전의 9억원(재산세과표기준)에서 5억4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오른 탓에 시가 10억원정도의 집 한채 갖고 있는 연금생활자나 연소득 1000만원이상인 사람은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면서 무거운 건보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1년에 납부하는 건보료가 재산세보다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험가입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다시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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