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맞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부터 9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12.19 공포ㆍ20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의무기록사의 명칭 변경 등 규정, 업무 범위 개선<표 참조> 등이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 기준 현실화, 안경업체 시설 및 장비 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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