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2곳(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의료정보업체 5곳(평화이즈, 자인컴, 이온엠솔루션,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 등 7개 기관<표1 참조>의 EMR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선정된 전자의무기록 제품(기관) 현황

EMR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적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44개 의료기관<표2 참조>이 사용하는 7개 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 개발 및 업체 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ㆍ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ㆍ비수도권)으로 구분, 선정됐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ㆍ운영(보관ㆍ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인증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현황 〈자료 : 복지부〉
                    시범인증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현황 〈자료 : 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ㆍ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 병력, 가족력, 부작용 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시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되도록 빨리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며, 1년 후 시범사업 결과 및 개선 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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