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기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0.5mg(BMS)과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정20mg(화이자)의 수입을 1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바라크루드정0.5mg은 8월20일~9월19일까지,비비안트정20mg은 8월14일~9월13일까지 1개월씩 수입 업무가 정지된다.

비엠에스는 바라크루드정을 제품 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 단위(30정)에 맞춰 유통해야 되는데도 부족한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화이자는 비비안트정을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위반해 손상된 블리스터(부풀음 현상) 포장상태로 출고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정상 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된 총 30정인데,이중 10정 단위 한개의 블리스터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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