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밀착형 기기 등 의료기기 263품목(2515개 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공고했다.

대상은 3ㆍ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31일 이전 허가 제품으로 재평가를 받지 않는 1749개 제품(253품목)이다.

또한 2등급 의료기기는 2013년 12월31일 이전 허가․인증 제품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수거 검사 품질 부적합이 많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766개 제품(10품목)이 포함됐다.

재평가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9월) 16일까지다.

해당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의료기기 허가(인증) 후부터 재평가 신청 시작일까지 수집된 제품별 이상사례 및 안전성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품별(허가ㆍ인증 번호별)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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