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제약계는 오는 18일 천연물의약품 등 생물 및 유전자원 이용과 연관된 '나고야의정서'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 국가와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로 전 세계 제약ㆍ바이오ㆍ화장품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제약사들이 생물 및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천연물의약품 등의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실행 과정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천연물 연구 단계에서 원료 사용에 따른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사 한 관계자도 "중국 등 자원 부국과 기술 선진국 사이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해외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며 "해외 생물 자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경우 걱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약처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