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함께 수술 참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했음에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진료 중 성범죄를 범했을 때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때엔 자격정지 3개월이고, 약사법에 허가 및 신고받지 않은 약품을 쓰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됐거나 유효 기간 또는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복지부는 "그간 이같은 부도덕적 진료행위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과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유형별 세부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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