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단초로 지목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여ㆍ야는 17일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일단 물거품이 된 것이다.

더구나 전날인 16일에도 의협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가 이 두 법안을 심의할 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허탈한 분위기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돼 보건의료 분야에도 거대 자본 투입이 가능해지고, 시장성에 입각한 영리 추구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서발법은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풀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법"이라며 "재벌과 외국 거대 기업들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의료비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윤리와 의학적 원칙보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공공의료가 크게 약화되는 등 결국 국민건강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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